제21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둘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수립ㆍ변경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채용ㆍ활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4.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1>
1.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
2.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3.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4.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