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 및 공동조사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5.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6.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7.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2.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1.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⑤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