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