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2.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3.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