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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해설 대상 갯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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