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2.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5.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