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갯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