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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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