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갯벌보전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장비ㆍ시설의 구비 및 안내판 설치, 출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3.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갯벌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
4.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양식시설의 설치, 양식장 정화 및 산란장 조성
5.체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ㆍ관광ㆍ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ㆍ홍보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