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