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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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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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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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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