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