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