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청정갯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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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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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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