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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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ㆍ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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