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ㆍ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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