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 오염사고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경우
2.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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