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갯벌실태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갯벌복원사업 현황
3.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갯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갯벌실태조사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갯벌의 등급제4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제5조 · 갯벌관리구역의 고시제6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