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갯벌관리구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관리구역의 구분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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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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