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갯벌생태해설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시ㆍ도지사교육과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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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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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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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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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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