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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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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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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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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