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갯벌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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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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