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행위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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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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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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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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