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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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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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