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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