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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