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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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