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