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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