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