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 지원
4.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6.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7.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8.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9.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1.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2.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1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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