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7>
②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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