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