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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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