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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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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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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