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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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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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⑥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⑦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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