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