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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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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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③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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