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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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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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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