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