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데이터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27>
④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