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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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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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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