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