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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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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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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