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6."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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