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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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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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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