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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