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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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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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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