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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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이 결정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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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이 결정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간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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