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4. 제4조 ·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5. 제5조 ·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6. 제6조 ·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7. 제7조 ·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8. 제8조 ·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9. 제9조 ·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10. 제10조 ·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11. 제11조 ·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2. 제12조 ·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13. 제13조 ·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14. 제14조 · 내부평가
  15. 제15조 · 외부평가
  16. 제16조 ·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17. 제1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