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1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이하 "장기추적조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장기추적조사계획규제과학센터첨단바이오의약품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임상시험계획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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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이하 "장기추적조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
2.조사의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사항
3.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조사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기추적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장기추적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수립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1>
1.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한 날
2.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ㆍ공급한 날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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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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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이하 "장기추적조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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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