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1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것. 영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창고를 둘 것.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시설영업소첨단바이오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방충ㆍ방서시설설비ㆍ시설품목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영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것
2.영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창고를 둘 것
가.차광시설
나.방충ㆍ방서시설
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ㆍ시설
라.불량 또는 오염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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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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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것. 영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창고를 둘 것.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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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