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1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세포처리시설변경허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후단전자문서로변경허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0>
1.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유서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6.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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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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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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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