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수료)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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