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7조 (신속처리 대상의 맞춤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1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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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이하 "맞춤형 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속처리 대상 지정서 사본
2.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해야 한다.
1.제출자료의 종류 및 범위
2.제출일정
3.맞춤형 심사의 처리기간
4.맞춤형 심사의 결과 통보 방법 및 시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맞춤형 심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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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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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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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