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1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신고품목허가소재지전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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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조소 명칭
나.제조소 소재지
다.대표자
2.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탁제조판매업소 명칭
나.위탁제조판매업소 소재지
다.대표자
3.품목허가의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적힌 사항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품목허가의 변경만 해당한다)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0>
1.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유서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품목허가의 변경만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6.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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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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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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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