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ㆍ의료대응지원과장ㆍ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2026.1.6>
1.감염병 위기관리 총괄 및 종합 관리
2.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3.감염병 위기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
4.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7.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국제협력
8.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9.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유관부처 협력 및 조정
10.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국제협력
11.재난상황 관련 감염병 대응지침 및 매뉴얼 개발
12.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및 관리
13.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당국 업무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4.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
7.삭제 <2023.3.28>
8.검역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검역 관리
9.검역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10.황열ㆍ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11.검역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⑤의료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염병 위기대응 음압병상 관리 및 동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2.병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지원
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ㆍ운영 및 지원
5.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및 운영 지원
6.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7.감염병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음압병상 현황조사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9.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10.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비축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2.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3.국가비축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5.감염병 대비 장비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6.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7.생물테러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8.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 및 제독장비의 비축관리
9.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⑦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디프테리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제1급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제1급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및 대응 매뉴얼 개발ㆍ보급
4.제1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제1급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