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③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리지표 개발
2.심혈관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심혈관질환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뇌신경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⑤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당뇨병, 비만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대사이상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음주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ㆍ관리 연구
5.신장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⑥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미세먼지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⑦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난치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및 치료법 연구
2.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정보수집ㆍ분석 및 제공
3.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4.국가줄기세포은행의 운영 및 관리
5.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ㆍ관리 및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지원
⑧삭제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