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③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리지표 개발
2.심혈관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심혈관질환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뇌신경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⑤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당뇨병, 비만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대사이상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음주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ㆍ관리 연구
5.신장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⑥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미세먼지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⑦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난치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및 치료법 연구
2.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정보수집ㆍ분석 및 제공
3.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4.국가줄기세포은행의 운영 및 관리
5.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ㆍ관리 및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지원
⑧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