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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 만성질환관리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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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건강위해대응관으로 하며, 건강위해대응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희귀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손상예방정책과,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손상예방정책과장 및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4.12.31>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삭제 <2024.12.31>
2.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ㆍ조정
3.삭제 <2024.12.31>
4.삭제 <2024.12.31>
5.만성질환 국가부담 분석ㆍ평가 등 예방관리사업의 근거 평가
6.만성질환 조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7.만성질환에 관한 감시ㆍ조사ㆍ분석 및 정보생산ㆍ홍보
8.지역사회건강조사 기획ㆍ조정 및 관리
9.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만성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지역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 지원
12.만성질환 관련 국내외 협력
13.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14.「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1.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시행
2.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3.지역사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4.삭제 <2024.12.31>
5.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6.만성질환 국가 진단의학표준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
7.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분야 국내외 협력
8.삭제 <2024.12.31>
9.「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희귀질환관리사업의 기획 및 시행
2.희귀질환 지정 및 관리
3.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4.희귀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
5.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6.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7.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실태조사
8.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9.희귀질환에 관한 홍보 및 국내외 협력
10.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7>
1.국가단위 건강조사 기획 및 시행
2.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획 및 시행
4.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ㆍ성장도표 제정 및 제공
5.국가단위 건강통계 생산 및 제공
6.건강영양조사 관련 영양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 및 제공
7.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손상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손상(損傷) 예방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손상 예방 정책의 기획ㆍ연구 및 총괄 조정
3.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성과관리
4.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
5.중앙ㆍ지역 손상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7.손상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손상조사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손상 원인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손상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ㆍ감시, 정보 생산 및 홍보
13.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관리
14.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2.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3.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4.기후보건(보건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5.기후보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6.건강위해(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7.원인불명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 조사 및 대응
8.건강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ㆍ연구
10.흡연폐해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11.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2.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 제정ㆍ개정
2.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3.환자 대상 의료방사선 장치ㆍ방어설비 관리
4.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5.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6.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피폭관리센터 운영
7.의료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8.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의료방사선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10.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 및 홍보
11.청 내 방사선 안전관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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