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진단분석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진단분석국에 진단관리총괄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ㆍ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진단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세균분석과장ㆍ바이러스분석과장ㆍ매개체분석과장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ㆍ신종병원체분석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③진단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감염병 진단검사ㆍ분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4.감염병 진단검사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에 관한 업무
5.감염병 위기 시 진단시약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감염병 병원체 감시정보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감염병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 관련 기술지도
9.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세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인성식품매개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항균제 내성균, 의료감염균 및 성매개 세균의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결핵균 등 호흡기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인수공통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5.매개체 전파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⑤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관바이러스 감염증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홍역ㆍ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5.매개체전파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⑥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삭제<2024.3.26>
3.기후변화 및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 및 보유 병원체에 대한 감시
4.감염병 매개체 관리에 필요한 지침 개발, 교육 및 평가
5.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매개체 및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6.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감시 도구 및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⑦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위험 병원체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바이러스성출혈열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⑧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종ㆍ원인불명 감염병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인플루엔자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감염병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5.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6.신종ㆍ원인불명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ㆍ분석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8.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⑨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2024.12.31>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2.생물안전(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3.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4.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
5.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6.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
7.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8.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9.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11.청 내 동물실험윤리,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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