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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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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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고위험 세균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수공통 감염질환 및 리케치아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2.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3.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4.열대풍토ㆍ만성토착 기생충질환 및 원충성질환 연구
5.병원체의 생물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5.항생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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