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미래의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미래의료연구부에 바이오빅데이터과ㆍ바이오뱅크과ㆍ유전체역학과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를 두되, 바이오빅데이터과장 및 바이오뱅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체역학과장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기술 개발 및 활용
2.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등록ㆍ기탁 및 분양ㆍ활용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정보 및 지식의 수집ㆍ보존 및 제공
4.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바이오빅데이터 개인정보 익명화 및 연계체계 구축
6.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8.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 및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2.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저장 및 관리
3.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분양, 활용지원 및 성과관리
4.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 기술 개발 및 인체유래물은행 표준화를 위한 기술보급
5.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⑤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한국인 유전체 코호트(Cohort) 조사 기획 및 관리
2.코호트 역학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코호트 조사 기술 개발 및 조사자료 활용 지원
4.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건강ㆍ질병ㆍ생체지표 개발 연구
⑥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전체 연구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유전체, 후성유전체, 전사체, 대사체 및 단백체 연구
3.유전질환 진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4.한국인 유전체 특성 및 질병 형질 연구
5.유전체 연구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⑦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및 기술 개발
2.헬스케어 관련 정보 생산 및 수집
3.헬스케어 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4.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ㆍ운영
5.헬스케어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교육 및 대내외 협력